
7월부터 대출받기 어려워져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05-21 09:39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7월부터는 은행권은 물론 비은행권까지 전 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대부분의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 기간 중 금리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다. 실제 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DSR을 계산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금리가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이번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적용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시작된 2단계(0.75%, 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다만 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현행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상당 폭 감소한다. 연 4.2% 금리 조건으로 변동형 대출을 받는다면 2단계에서의 한도 2억 9700만원이 3단계에서는 2억 8700만원으로 약 1000만원(3%) 줄어든다. 혼합형은 1700만원(5%), 주기형은 900만원(3%)가량 한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현금 부자'에 비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한도 축소가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사 방현서 기자 hyunseo_bang@updowndaily.com